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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9) | 최고관리자 / 2021.08.23 |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시행 : 2019. 1. 1.)
- 적용대상 :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 - 적용범위 : 기존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추진 시 적용 - 특이사항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일부로 취급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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