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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관련 건의입니다. 박*식 / 2025.06.10

안녕하세요.


귀기관에 교육신청 관련 질의를 했다가 안내 공문이 교육 1달 전에 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6월 4일에 귀기관에서 발송한 7,8월 교육 안내 공문을 보면 교육신청일이 6월5일 00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면 4일날 출장 또는 다른 복무로 학교에 못 온 분은 아예 신청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문서담당자가 늦게 접수한 학교도 당연히 신청기회가 없을거구요.


왜 이런 식으로 안내 공문을 보내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연초에 교육안내 공문을 보낼때 신청일을 표시해서 보내든지, 


지금처럼 수시로 안내공문 보낼거면 최소 교육신청일 1주일 전에는 공문으로 안내가 되어야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 될 것 입니다.


다음부터는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교육신청일 1주일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QNA
답변 상태 답변완료
담당자 최고관리자 답변일 2025.06.2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 운영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 안내 공문 발송 일정으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6월 4일에 발송된 7·8월 교육 안내 공문에 교육 신청일이 6월 5일 00시로 안내되어, 

공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신 학교에서는 신청 기회 자체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신청일을 연초 안내 공문에 사전 명시하거나, 

수시 교육의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에는 공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